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안감총국,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처가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고온날씨 (일최고기온이 35 C 이상) 에서 노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0 조는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