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제품 구입, 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하지만, 제품 자체의 브랜드가 아닌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경쟁에 속하며 사기적인 거래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 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1 항은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에 종사하여 경쟁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a)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것;
우리나라' 상표법' 제 52 조 제 4 항에 따르면 이 행위는'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상표등록자의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된 상표의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는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다.
어디서나 제품을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