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건설기관이 소방검수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화재 수락 신고서;
(b) 프로젝트 완료 수락 보고서 및 소방 시설 완료 도면;
(3) 소방 제품 품질 증명서;
(4) 방화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축 부품, 건축 자재 및 인테리어 재료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의 증명서와 공장 합격증을 준수합니다.
(5) 소방 시설 검사 증명서;
(6) 건설, 공사 감독 및 검사 단위의 법적 신분증 및 자격증
(7) 건설 단위의 영업 허가증 등 합법적인 신분증;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 22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소방검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소방검수를 조직하고 소방검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