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장 제 13 조에 따르면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2003 년 중앙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 건의에서'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사유재산' 을 분명히 제시했다. 2004 년 10 회 전국인민대 1 차 전체회의에서 법정 절차를 거쳐'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사유재산' 이 정식으로 헌법 규정이 되었다.
이 규정과 비공유제 경제를 더욱 명확하게 발전시키는 정책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04 년 헌법 개정안의 가장 실제적인 내용이다. 중국 * * * 생산당의 사유재산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변화를 대표해 재산권 제도 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국 경제개혁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