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건은 법률규범에 규정된, 당사자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 법률관계, 형성, 변경, 소멸의 객관적인 사실이다. 사회사건과 자연재해 등 자연사건으로 나뉜다. 인류의 자연 생멸. (인간의 의지로 옮겨가지 않는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행위가 일단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사건과 달리 당사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사실의 원인이 되었다. 대출과 같은 법적 행위는 채권과 채무 관계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