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리미아 문제의 해결은 이 문제의 역사와 현실의 뿌리, 그리고 국익과 종합 국력의 대결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경쟁의 본질이다. 우크라이나의 내부 문제이며 국제법은 우크라이나 내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 내정 불간섭은 국제관계 처리의 기본 요구이자 유엔의 기본 원칙이다.
2. 크리미아 국민투표는 3 자, 크리미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다. 3 자 관계는 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법은 효과가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국민투표에 대한 태도는 각 측의 뉴스 보도에서 국제법을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으로 국제법의 효력은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편 국제법의 효력은 국내법보다 못하며 주권국가의 권위력을 뛰어넘어 국제법의 시행을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