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권은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의 민사권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9 조 제 1 항은 "시민들은 성명권을 누리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및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간섭, 횡령 또는 위조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120 조는 이름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여 이름권 보호를 위한 완전한 법적 규칙을 세웠다. 자연인은 성인이 되면 자신의 뜻에 따라 이름을 바꿀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방해하면 침해권이 된다.
이상은 총원칙으로 입학, 결혼, 이혼 등 어떤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장된다. 결혼법은 "부부 쌍방 모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상술한 입법 의도의 구현이다.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사용 및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