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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권리를 포기하는 법적 근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 조는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