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시신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지불하거나 고인의 가족이 먼저 지불한 후 함께 청구한다. 비형사 사건의 시신은 대개 고인의 가족이 기증한다. 무명 시체가 민정국에 의해 풀려났다.
부검이 끝나면 사건 처리 기관은 10 일 이내에 유가족에게 장례 처리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상황이 복잡한 사건은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난 경우 입건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신은 공안기관이 처리하고, 기한이 지난 보관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