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계약법' 제 39 조는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