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무조례는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종교사무조례는 2005 년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법률지도 웹사이트에 따르면 종교사무조례는 2005 년 3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중국 최초의 종교에 관한 종합 행정법으로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하고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종교신앙의 자유권을 보장했다. 종교사무조례는 18 년 3 월 개정되었고, 같은 해 2 월 65438 년에 개정되었다.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고,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종교 업무 관리를 규제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종교 업무 관리를 규제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종교 사무 조례' 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