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부서가 자신의 업무 정보를 부하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부서가 자신의 업무 정보를 부하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네. 노동계약법' 제 8 조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직장, 직업위험, 안전생산조건, 노동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법률은 부서가 자신의 업무 정보를 부하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