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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감정제도 소개
형사소송법 식별제도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피해자, 증인, 범죄 용의자가 범죄 관련 물품, 문서,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여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95 조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 물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 감정의견, 검문록 등을 증거로 하는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96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