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72 조는 회사 합병이 흡수합병이나 신설 합병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