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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은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연속 근속연수로 간주될 수 있는지, 노동법 시행 전후는 다르다.

첫째, 노동법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인사부가 채용 수속을 밟아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본 부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마지막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이 현지에서 연금보험 개혁을 납부하기 전의 연속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다. 연속 근속연수가 꽉 차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분담금 연한을 계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제 근로자의 근로연령 계산 문제 승인' 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된 임시직에서 기업노동계약제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본 기업에서 임시직으로 채용한 마지막 근무시간과 노동계약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근무시간을 합쳐 연속 근로연수로 계산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현지에서 연금보험 사회 조정을 실시하기 전의 연속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정책에 따르면, 임시직은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근속연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