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중재와 사법조정의 차이점은 1, 조정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법조정은 법정 소송 절차이며, 소송 중의 중재이다. 인민 중재는 소송 중의 필수 절차가 아니라 일종의 비소송 조정 활동이다. 조정의 범위가 다릅니다. 사법조정의 범위는 법원이 접수한 모든 민사사건과 형사자소 사건이다. 인민 조정의 범위는 주로 민사 분쟁으로 제한된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효과는 다릅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법중재는 법원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쌍방에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인민 중재를 통해 이뤄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법적 객관성:
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들이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