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6 조 몇몇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제 27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 불명의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