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어업 치안관리처벌법
전어의 목적은 보통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속한다. 순전히 전기사어를 위한 것이라면,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형사처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에 의거한다.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