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는 보통 학생들에게 이발을 시킬 권리가 없다.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생명, 건강, 신체의 권리를 누린다. 신체권은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무결성과 같은 인체의 완전성을 다른 사람의 침범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이며,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에게 이발을 시키는 행위는 민법의 신체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학교는 권리가 없다. 그러나 시민이 중학생이라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염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90 조는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103 조 자연인은 신체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인신안전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