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8 조에 따르면, "오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1) 국가 주권의 사항;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비 국유 재산의 징수; (7) 기본 시민 제도; (8)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9)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0)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 항목 a 는 항목 (9), 항목 c 는 항목 (6), 항목 d 는 항목 (3) 에 속합니다. 항목 b 는 법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목 B 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