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기가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짖거나 공격하는 등 무서운 행동을 하도록 방치한다. 타인의 경미한 상해를 초래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과 지방법규의 규정에 따라 동물 사육인이나 제 3 인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곳의 처벌 대상은 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물을 이끄는 사람, 개인과 단위를 모두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사육동물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에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허락하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사람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