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이란 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즉 일정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물질적 자녀에게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성인 자녀, 남녀, 기혼 미혼, 부모가 부양해야 할 때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이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