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7 조 제 2 항은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8 조는 제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황, 사용자 평가, 과거 명예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허위 거래 조직을 통해 다른 경영자들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