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건설기업 경영 매커니즘 개혁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건설업체는 도급공사의 상황에 따라 소유권과 경영권이 적절히 분리되는 원칙에 따라 다단계, 다형 내부 도급경영 책임제를 실시하여 기층 시공단위의 적극성을 동원할 수 있다. 혼합공종 대오 또는 전문 청부 대오를 조직할 수 있어 단위 공사에 따라 청부 청부, 내부 독립 채산을 실시할 수 있다. 현행 시공팀이 단체로 도급할 수도 있고, 대오가 손익을 부담할 수도 있다. 어떤 청부 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책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