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취업권은 노동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법에 따라 보수가 있거나 영업소득이 있는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업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이며 각국 헌법이 확인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중국 인민과 시민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취업권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일권이나 좁은 근로권이라고도 한다. 시장경제하의 노동취업권은 바로 이른바' 유한노동권'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3 조는 근로자가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직업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