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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허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7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행정 허가의 유효 기간이 계속되지 않았다.

(2) 시민의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허가, 그 시민이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하는 것;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4) 행정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철회되거나, 또는 행정허가증명서가 법에 따라 취소된다.

(5)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 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다.

(6) 법률 및 규정은 행정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