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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불법 주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염병 기간 동안 불법 주차를 하면 교통경찰은 일반적으로 구두로만 경고하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단,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교통을 방해하는 사람은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없거나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견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3 조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은 자동차 주차와 임시 주차에 관한 규정으로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경고를 하며 즉각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지만 즉시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며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차를 끌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트레일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주차 장소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견인 방법이 부적절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