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은 정법 편성의 일터이다. 정법 특별편성은 정법기관을 겨냥한 특정 직공 직원을 가리키며, 그 편제는 중앙정법 특별편성부에서 관리한다.
사법보조인원은 사법행정기관의 직원으로 주로 사법행정업무 (예: 법률원조, 공증, 중재 등) 에 종사한다. 사법보조의 임금은 보통 현지 공무원의 평균 수준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