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의붓아버지는 법적으로 직계 친족입니까?
의붓아버지는 법적으로 직계 친족입니까?
법적 주관성:

의붓아버지는 직계 친족에 속한다. 직계 혈육에는 자연의 직계 혈족 외에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양손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계자녀는 모두 직계 혈육이다. 민법전' 제 111 조: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이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