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전생산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제 56 조: 근로자는 노동 과정에서 안전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임원의 불법 지휘와 강령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비판, 검거,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