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노점상이 현지 정부와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지역에 노점을 세우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등록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반대로, 그것은 불법이다. 현지 정부와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지역에 노점을 세우고 공상행정관리부에 공상등록을 신청한 유동 노점상은 자영업자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자영업자 조례
제 29 조
고정경영장소 노점상에 대한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
자영업자 조례
둘째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등록한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