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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제도 소개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입법에 많은 새로운 법률 원칙이나 제도가 형성되어 한대에서 예법 결합을 더욱 발전시켰는데,' 팔의견' 제도가 그 중 하나였다.

"8 가지 의견" 제도는 8 가지 권력자가 죄를 지은 후 "중죄는 반드시 의결하고 경죄는 사면해야 한다" 며, 특별우대를 누리고 사법기관이 잘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8 의안" 은 한 의친, 2 의리, 3 의재, 4 의능, 5 의공, 6 의귀, 7 의근, 8 의객이다. 팔의제도의 직접적인 연원은 이주의' 팔립부국법' 으로, 조위' 신법' 부터 본격적으로 법에 적재됐다. 《당육경》 권 6 은 "입법은 8 변으로, 예우웨이에서 시작된다" 고 말했다. "8 가지 의견" 제도의 출현은 봉건예법의 결합의 산물이며, "형벌이 의사에게 미치지 못한다" 는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