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하거나 아이를 키우면 양측이 동의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혼인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중 한 쪽이 혼외정사나 가폭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는 없다. 또한 태국의 전통문화와 종교도 이혼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결혼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풀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박탈했다고 주장하지만 이혼권의 개념은 정부와 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일부 태국 사회단체와 여권단체들은 태국의 결혼과 이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