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결혼법 제 2 조는' 결혼의 자유 시행' 을 규정하고, 제 3 조는' 도급, 매매결혼 및 기타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 를 규정하고, 제 5 조는'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원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