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에는 환불에 대한 집행 기간이 없습니다. "국무원의 소송 비용 납부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중재가 종결된 경우 원고의 절반 사건 수납비를 환불한다. 법원은 민사조정서 발효일로부터 원고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조작에 따르면 소송비 환불은 시간 과정이 있다. 예를 들면 청탁인과 법원 관련 지도자의 서명과 같이 많은 법원이 각 법원의 상황에 따라 환불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제때에 비용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한이다. 구체적인 환불 기한은 구체적으로 관청에 연락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송비 납부방법' 제 15 조 조정 종결 또는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납부한다.
소송비 납부방법' 제 16 조는 간이절차로 심리한 사건을 적용해 사건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소송비 납부방법' 제 17 조는 재산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