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법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직장 법률 고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