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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감 항성 증명서 소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1948) 규정에 따라 항항행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1960 및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는 이 증명서가 보존되지 않고 여객선 안전증서와 화물선 구조안전증서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이 여전히 선검기구가 발급한 감항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