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법률관계는 환경법 관계라고도 하며 환경법에 의해 규정되고 조정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환경법 관계는 환경법의 특정 법률 관계이며, 독립된 법률 부문이며, 환경 보호와 개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사회관계이다. 그것은 다른 법률 부서와의 법적 관계의 성격 외에도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경자원법률관계란 법률행위 (행동상태 등 각종 행위 포함) 에 의해 형성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 즉 환경자원법률관계에는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뿐만 아니라 주체와 용기 사이의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런 환경자원법률관계를 넓은 의미의 법률관계로 간주하고, 환경자원법이 조정하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환경자원법에 규정된 사람과 자연의 법률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