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19 조, 사업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등록관리기관이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비준기관의 동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고' 사업단위 법인증서' 와 도장을 압수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이나 등록 취소를 처리하지 않았다. (2) "사업 단위 법인 증명서" 또는 대여, 대여 도장을 변경, 임대, 빌려주는 사람; (3)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 자금을 수락하거나 사용한다. 법률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