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민사집행활동 법률감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집행감독절차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사집행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권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1)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2) 피집행인이 사건을 집행할 때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등 위법 행위가 있었고, 사법기관은 이미 입건했다. (3)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d) 후속 규제가 필요하다. 2.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시행에 대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지불령, 중재판결, 공증채권문서의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3. 민사 집행 활동 감독 사건은 집행 법원이 있는 동급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필요하다면 하급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민사 집행 감독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사집행감독사건은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