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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재판에서 일반 법계에서 판사의 역할.
영미법계는 판례법,' 법관조법' 을 존중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전 판례를 참고해 판결한다. 또한 판사는 성문법으로 판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가법과 동등한 강제 적용 효력을 지녔으며, 국가법처럼 사건 심리의 기준과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륙법계의' 문의자' 역할과 달리 영미법계의 법관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하며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회자처럼, 다음 변론을 주재하고, 배심원단은 배심원단 토론, 법관 주재순서, 마지막에 판결을 낭독한다. 그러나 법적 연원, 사법제도, 판사나 법원의 사법권위를 보면 영미법계가 대륙법계보다 우월하다.

영미법계에서 영국과 미국은 조금 다르다. 판사가 배심원단의 합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영국에서는 판사가 보통 자신의 판단을 내리지만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주에서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