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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훈남 신구 노동중재위원회 전화?
지방마다 숫자가 달라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다. 통일노동행정부에 신고전화 12333 으로 전화하거나 1 14 로 전화하여 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 첨부: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