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행위법은 신법과 특별법에 모두 속한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수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침해법은 민법통칙, 즉 민법통칙 중 침해법과 상충되는 규정보다 우수하며, 침해법 시행일로부터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참고: 침해 행위법은 민법통칙의 한 부문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쑤저우 금수 강남' 이 말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성문된 민법전이 없다. 민법의 총칙은 실제로 민법전의 총칙 부분에 해당하며,' 침해책임법' 은 민법전의 침해법 부분에 해당한다. 너는 우리나라 형법전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