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새 결혼법 제 7 조는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친척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상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며, 보통 3 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