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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 문의 필기록의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심문필록은 당사자 진술에 속하며 증거의 일종이다. 형사사건이나 기타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안기관의 협조조사가 필요할 때 그에 상응하는 필기록을 남기며 범죄자들에게 심문필록을 남기게 된다. 판사와 당사자는 증인에게 물어보고 필기록을 남길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58 조 판사와 당사자는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증인이 재판을 청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다른 증인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증인의 대질을 허락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의 증거는 (1)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다.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