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과 국무원.
제 9 조 각 부처에는 부장 1 명, 차관 2 ~ 4 명이 설치된다. 각 위원회는 주임 1 명, 부주임 2 ~ 4 명, 위원 5 ~ 10 명을 설치한다.
각 부처와 각 위원회는 부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본 부서의 업무를 이끌고,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국무원에 제출한 중요한 지시, 보고 및 명령, 지시서에 서명한다. 차관, 부주임은 부장, 주임의 업무를 돕는다.
제 10 조 각 부, 각 위원회의 업무 중인 방침, 정책, 계획 및 중대 행정 조치는 국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이 결정해야 한다. 법률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주관 부서와 위원회는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