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74 조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결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90 조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의해 개정되며 본 자치구에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본 경제특구에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