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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성년 연령의 정의.
법률 분석:'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성인의 나이는 만 18 세 이상으로 정의된다. 열여덟 살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이다. 만 18 세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를 제한하는 능력자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려면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해야 한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