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2 조, 범죄 준비는 범죄를 실시하기 위한 도구와 조건을 가리킨다. 예비범의 경우, 범죄에 근거하여 모두 경량하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 24 조: 범죄 중단은 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자동으로 포기하거나 범죄 결과를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범죄 중단을 말한다. 중단된 범죄는 아직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처벌을 면제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예비 단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수범죄에 비해 경량이나 경감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범죄의 준비 형태는 행위자의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범죄 행위의 정지 형태다. 예비범은 범죄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조건을 만드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