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송장 관리 방법
제 28 조 송장을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송장 사용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송장 등록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주관 세무서에 송장 사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9 조 송장을 발행한 단위와 개인은 세금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동시에 송장과 송장 수령서의 변경 및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0 조 송장을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서의 규정에 따라 송장을 보관하고 보관해야 하며 무단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발행된 송장 부본 및 송장 등록은 5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 세무서의 검사를 거쳐 파기하다.